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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면접교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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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정한 면접교섭이 지켜지지 않거나, 시간이 지나 아이의 양육 환경이 달라지는 일은 흔합니다. 이혼 판결이나 협의 내용도 아이의 사정이 바뀌면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부산면접교섭변호사 상담에서 자주 다루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면접교섭이 지켜지지 않을 때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아이를 보여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약속된 날짜에 만나지 못한 기록과 연락 내역을 남겨 두세요.

면접교섭을 다시 정하고 싶을 때

아이가 크면서 학교와 학원 일정이 바뀌거나, 한쪽이 이사를 가면 기존 방식이 맞지 않게 됩니다.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면접교섭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를 바꾸고 싶을 때

양육자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거나, 학대나 방임의 정황이 있거나, 아이가 다른 쪽 부모와 살기를 강하게 원한다면 양육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지금의 양육 환경과 바뀌었을 때의 환경을 비교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아이의 의사

아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다면 법원이 아이의 의견을 듣습니다. 다만 부모가 아이에게 한쪽을 고르게 하거나 다른 부모를 나쁘게 말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

아이를 안 보여 줘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판결로 정한 양육자도 바꿀 수 있나요?
사정이 바뀌었다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저와 살고 싶어 해요.
아이의 의사는 중요한 판단 요소지만 그것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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