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서 가장 오래 다투는 부분은 대개 돈입니다. 무엇이 나눌 재산인지, 각자 얼마나 기여했는지, 아직 받지 않은 분양권이나 퇴직금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부산재산분할변호사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나눌 재산의 범위
혼인 중에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이 대상입니다.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혼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빠지지만, 결혼 생활 동안 상대가 그 재산을 지키거나 불리는 데 보탰다면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빚도 함께 생활하면서 생긴 것이라면 나눕니다.
기여도는 어떻게 정하나
정해진 계산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 소득, 가사와 육아 분담, 재산을 모은 경위를 종합해 정합니다. 맞벌이인지 외벌이인지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가사와 육아도 기여로 평가됩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기여도가 비슷하게 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양권·퇴직금·연금
아파트 분양권은 그때까지 낸 계약금과 중도금, 웃돈을 기준으로 가치를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도 이혼 시점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국민연금은 요건을 갖추면 따로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빼돌리려 한다면
상대가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옮길 조짐이 보이면 소송 전에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둡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위자료
재산분할과 별개로, 혼인을 깨뜨린 책임이 있는 쪽에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도나 폭력처럼 책임이 분명한 사정과 그 증거가 필요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
- 제 명의 재산이 없어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 명의와 관계없이 함께 모은 재산이면 나눌 수 있습니다.
- 전업주부인데 기여도가 낮게 잡히나요?
- 가사와 육아도 기여로 평가됩니다.
- 이혼하고 나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