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는 정하는 것보다 받아 내는 것이 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몇 달은 보내다가 끊기거나, 재혼을 이유로 줄여 달라고 하는 일도 흔합니다. 부산양육비소송변호사 상담에서 자주 다루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양육비를 정하는 기준
법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부모의 소득과 아이의 나이, 사는 지역을 고려해 정합니다. 아이가 아프거나 특별한 교육비가 드는 사정이 있다면 더하거나 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라도 양육비 부담 조서를 받아 두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주지 않을 때 쓰는 절차
- 이행명령: 법원이 지급을 명하고, 어기면 과태료나 감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직접지급명령: 상대가 회사에 다닌다면 월급에서 바로 떼어 받습니다.
- 담보제공명령·일시금 지급명령: 계속 주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씁니다.
- 강제집행: 예금이나 부동산을 압류합니다.
지나간 양육비
이혼 뒤 혼자 키우면서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자 키운 기간과 그동안 상대가 낸 돈의 내역을 정리해 두세요.
금액을 바꾸고 싶을 때
아이가 크면서 드는 돈이 늘었거나, 상대 소득이 크게 오르거나 줄었다면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혼했다는 사정만으로 양육비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 양육비를 몇 달째 안 줘요.
- 이행명령이나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대가 재혼했다고 줄여 달래요.
- 재혼만으로 줄어들지 않으며 소득과 사정 변화를 따져 봅니다.
- 협의이혼 때 정한 양육비도 강제할 수 있나요?
- 양육비 부담 조서가 있다면 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