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배우자뿐 아니라 그 상대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어집니다.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외도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산상간소송변호사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을 청구하는 쪽과 청구받은 쪽으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청구하려면 필요한 것
배우자와 상대 사이에 부정한 관계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상대가 배우자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보여 줘야 합니다. 함께 찍힌 사진, 숙박 기록, 주고받은 메시지가 주로 쓰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 자료를 빼내는 방식은 따로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청구 기한
외도 사실과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외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알게 된 뒤 오래 망설이고 있다면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상대의 이름이나 주소를 모를 때
전화번호나 메신저 아이디만 알아도 소송 절차 안에서 통신사나 업체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을 당했다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또는 관계가 이미 파탄 난 뒤였다면 책임이 없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대 측이 낸 증거가 실제 관계를 보여 주는지, 금액이 지나친지도 다툴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 기한부터 챙기세요.
합의로 끝내는 경우
소송 전후로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에는 금액과 함께 다시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 비밀 유지 같은 조건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
-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 소송을 할 수 있나요?
- 네, 혼인을 유지하면서도 외도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증거가 메시지뿐이에요.
- 메시지 내용과 다른 정황이 함께 있으면 충분한 경우도 있습니다.
- 상대가 유부남인 줄 몰랐어요.
- 몰랐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책임이 없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