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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실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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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라고 다 같은 절차를 밟지는 않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왔거나, 결혼 생활이 수십 년이거나,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면 짚어야 할 점이 달라집니다. 부산사실혼변호사 상담에서 자주 다루는 특수한 이혼을 정리했습니다.

사실혼 해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로 함께 살아왔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 깨질 때도 함께 모은 재산의 분할과 책임 있는 쪽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사망한 경우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는 등 법률혼과 차이가 있습니다. 함께 산 기간, 생활비를 어떻게 나눴는지, 주변에서 부부로 알았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황혼이혼

결혼 생활이 길수록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가 비슷하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이 큰 몫을 차지하므로, 배우자의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성인이라 양육 문제는 없지만, 재산 목록이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이혼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해외에 살고 있다면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할지, 서류를 어떻게 전달할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배우자가 연락을 끊고 출국했다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오랜 시간이 지나 책임이 희미해진 경우 등에는 예외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소송 중 화해와 취하

소송을 하다가 관계가 회복되면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이미 답변을 했다면 상대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재산을 나눌 수 있나요?
사실혼이 인정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바람을 피운 쪽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출국해 버렸어요.
송달 방법을 찾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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